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1. 2017구합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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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2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그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bbb(소외 회사)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 환급을 받아, 이후 확정신고 시 중복 환급을 받았습니다. aaa는 이러한 중복 환급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aa는 과점주주였던 AAA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고, AA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 AAA의 주장

AA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실제 주주명부와 다르며, AAA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 aaa의 부가가치세 이중 환급은 세무공무원의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고, 단순 주주인 AAA에게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부가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 부가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 부가세법 제58조 (징수): 부가가치세의 징수 절차를 규정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AAA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1년 12월 31일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61%를 소유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AA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이중 환급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aaa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을 경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A가 2011년 12월 31일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고,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국세 충당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aaa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AA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AA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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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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