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6. 16. 2016구합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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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가치 평가와 휴·폐업 법인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주식 양수 시점의 법인 상태가 미래 수익 가치 반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특히, 법인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였을 경우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2343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7.06.16.
- 1심 판결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0,396,3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 양수
원고는 2010년 12월 29일, 심□□로부터 주식회사 XX정공(이후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4,454주를 1주당 96,79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과세 예고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 양도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주식 양도 이전부터 사실상 휴업·폐업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인 1주당 163,817원으로 평가하여 익금 산입, 법인세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2.3. 과세전적부심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불채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4. 법인세 부과 및 불복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결 요지
3.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하자 여부
- 주식 가치 평가 시 미래 수익 가치 반영의 적절성
3.2. 판결 요지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식 양수 시점에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휴·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식 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가치 평가 시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영업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인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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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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