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4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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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수익 관련 비용의 접대비 단정 불가
본 판례는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지주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은 법인의 지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 약정이나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지출의 성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쟁점: 쟁점 금융리스료의 성격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유치를 위해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고 쟁점 금융리스료를 지원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았으나, 원고는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지출이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통상적인 비용인지, 그리고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금고 유치 시 공과금수납기 설치 현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금고 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규모 등을 근거로 쟁점 금융리스료를 손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지출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통상적인 비용인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와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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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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