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1326]

자기주식 우회 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대법원 2016두31326

본 판례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 양도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가 피고 BB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 양도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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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거래를 진행할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1326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04.28.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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