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8. 16. 2021누7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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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가지급금 회수 불이행과 사외유출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73968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AA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2. 8. 16. (1심: 2022.08.16.)
-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1. 원심 판단 유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가지급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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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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