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7구합88008]

법인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008

판결 요약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서 채권 상당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본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88008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AA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2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1년 11월 5일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소득처분의 적법성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FFFF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소 소장 CCC, DDD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했다.
  •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CCC, DDD의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 피고는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해 소득처분(상여)을 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채권 양도 및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

  • 가지급금 채권은 후임 소장에게 이전되었고, 사업 양도 계약을 통해 GGGGG에 양도되었다.
  • 가지급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의 판단

  • 가지급금 회수 의무: 법원은 원고가 CCC, DDD의 퇴직 이후에도 가지급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원고가 가지급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 채권 양도 불인정: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의 내용에 가지급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음을 근거로 GGGGG에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 정당한 사유 부재: 가지급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정의 및 범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지급금 등의 익금 산입
  •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처분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사외 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채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관련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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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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