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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법인세법상 자산 가액 평가의 중요성
본 판례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가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 가액의 평가 기준과 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00 발전주식회사는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00 세무서장은 원고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과도하게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음을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설비의 수입신고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차 주장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주설비와 나머지 설비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발전 설비가 주설비와 나머지 설비로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양수 계약 역시 분리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2차 주장 인용
법원은 이 사건 주설비 수입신고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주설비는 00중공업 주식회사가 00에게 매도한 것으로, 00중공업과 00 사이에 책정된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있는데, 수입신고가액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 원고가 00중공업으로부터 동일 제품의 신제품 제작 비용 견적을 받았을 때의 가격과, 피고가 주장하는 수입신고가액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 이 사건 주설비와 유사한 다른 증기터빈 및 발전기들의 거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수입신고가액은 과도하게 높다.
- 감정평가 결과 역시 수입신고가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설비의 수입신고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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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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