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파트 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 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인 AA개발 및 AB산업에 금원을 대여했습니다. 세무서장은 해당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개발이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A개발의 요청에 따라 이자율을 인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주택 건설 및 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대여금은 원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 특수관계인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았습니다.
- 원고의 자금 대여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들의 양수대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 원고와 AA개발 간의 대여 조건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와 특수관계인은 모두 김○1 및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3년 AA개발에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에게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AA개발에게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 2012년에는 6.9%의 이자율을 적용하다가 2013년에 2.7%로 이자율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업무 관련성, 이자율의 적정성,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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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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