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공사 참여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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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인 저금리 대여금 관련 판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공사 참여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산업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53458이며,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금리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아파트 건설 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원고는 AA산업에 상당한 금액을 낮은 이율로 대여했습니다. 이러한 대여는 AA산업의 공사 수주를 위한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규모, 대여 경위,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저금리 대여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그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불리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자금 대여의 목적, 규모, 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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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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