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대법원 2015. 2. 26. 2014두39203]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39203)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A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BB 주식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거래에 대해,
2. 주식 가액 산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2.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3.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4. 결론
대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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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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