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6. 19. 2015누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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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 선박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가 법인세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누20831 판결은 원고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BBB에게 쟁점 선박을 저가로 양도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원고는 BBB이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매입하려 했으며,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

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선박 시가 평가

원고는 선박의 시가가 불분명하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선박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회피 의도

가 없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시가 평가 관련

법원은 쟁점 선박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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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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