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한 후 법인세가 부과된 사정이 해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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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법인 해산 후 법인세 부과와 배당소득 후발적 경정청구: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종료 법인 해산 후 법인세 부과와 배당소득 후발적 경정청구: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종료된 법인의 해산 이후 법인세가 부과된 상황이 해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판례의 상세 내용, 관련 법령, 그리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149
  • 귀속년도: 0000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 06. 16.
  • 진행상태: 완료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철스크랩업을 하던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AAA의 해산 및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AAA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통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원고는 2차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쟁점 법인세 납부를 이유로 배당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AAA에 부과된 쟁점 법인세 납부로 인해 배당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셈이 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 쟁점 법인세 부과 시점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쟁점 법인세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해당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쟁점 법인세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배당금 반환 판결이나 배당금 수령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원고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잔여재산을 분배받았으며, 의제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은 없었다.
  •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는 AAA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3.2. 형평 및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형평성 및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와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법인세 납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이나 이중과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료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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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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