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8. 2018누66236]
종소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6236)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6623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류OO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귀속년도: 2009
- 선고일: 2020. 5. 8.
- 진행상태: 종결
쟁점 및 관련 법령
- 쟁점: 법인자금의 개인적 유용 후 반환 여부가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사항
- 1심 판결 내용 대부분 인용
- AAA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및 그에 따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 경정 사실 추가
- 일부 증거 관련 내용 수정 (을 제1, 2호증 -> 을 제1, 2, 9, 10호증)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에 따른 적용 법령 명확화 (구 법인세법 시행령, 구 법인세법)
- 피고의 처분 중 현금시재액 및 인정이자와 관련된 부분의 위법성 및 정당한 세액 산출 불가능 주장 추가
- AAA의 가지급금 관련 부분 삭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에 따른 감액경정 반영)
원고의 주요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현금시재액 관련 부분
- 원고 주장: 현금시재액 인출 시 인수증 작성, 관리노트 작성 등 반환 전제하에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반환 완료
- 법원 판단:
- 직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인수증만으로 반환 여부 확인 불가
-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반환 여부 미기재, 내부통제 미흡 지적
- 허위 전표 작성 등 횡령 사실 은폐 정황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반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2. 인정이자 관련 부분
- 원고 주장: CCC 법인자금 중 일부는 동생의 요청에 따라 BBB에 사료대금 이자로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 법원 판단:
- CCC 대표이사의 진술, 세무조사 당시 진술, 내용증명 발송 사실 등 종합
- 원고가 CCC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음
- 원고가 CCC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형사 판결 확정
- 인정이자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