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충족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2016구합51823]
양도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충족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823)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제철설비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법인전환 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볼 것인지, 감정가액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이월과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이월과세 적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에 대한 정의 및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시가 판단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하여 시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예견가능성을 해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이 사건 건물의 시가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건물의 가치와 관련 없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월과세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액과 순자산가액은 개념상 동일해야 합니다.
- 원고는 현물출자 당시 00회계법인의 재산확인감사보고서를 인가받았고, 해당 보고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감정가액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며, 감정가액이 법인전환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한 것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3.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현물출자한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정한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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