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자산 양도 시 법인세 부과 적법 여부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 19. 2019구합68832]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자산 양도 시 법인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법인이 회생절차 중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개인사업자 강AA으로부터 사업용 토지 및 공장을 양수받아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강AA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해당 토지와 공장을 양도하였고, 피고(ZZ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부과하였습니다.

쟁점

  •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과세의 원칙 및 법인소득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회생채권 해당 여부

법원은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사업연도 종료시인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현물출자 등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월과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개인인 강AA이 아닌 법인인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법인소득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자산을 법인이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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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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