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2021구합68087]

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국세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법인 대표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채권 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BB교육(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2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처남 김CC는 2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와 김CC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쟁점

  • 과점주주의 정의 및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채권 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인 주주 해당 여부
  •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성 및 이익배당청구권

4. 법원의 판단

4.1.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김CC와 함께 소유하고,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습니다.

4.2. 실질적인 주주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주주권은 의결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익배당금 수령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권 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의 존재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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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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