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2021구합68087]
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국세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법인 대표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채권 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BB교육(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2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처남 김CC는 2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와 김CC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쟁점
- 과점주주의 정의 및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채권 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인 주주 해당 여부
-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성 및 이익배당청구권
4. 법원의 판단
4.1.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김CC와 함께 소유하고,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습니다.
4.2. 실질적인 주주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주주권은 의결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익배당금 수령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권 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의 존재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