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5340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법인 대표 명의대여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대표 명의대여로 인한 인정상여 처분의 무효 여부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차○○)는 주식회사 ○○○○○통신(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163,285,657원)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명의대여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과 제척기간(5년 또는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9월 2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 대표 명의대여 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부과 제척기간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포탈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발급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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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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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