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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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3923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AAA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73923
- **원고:** 법무법인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 05. 16.
- **주요 쟁점:** 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의 적법성
2. 판결 요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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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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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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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판단 기준
판결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 다른 임원 및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격차
- 정기적·계속적인 지급 여부
- 보수의 증감 추이와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 다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2. 사건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AAA에게 지급된 급여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는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 보수 결정에 제약이 없었음
- AAA의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
- 다른 임원 및 동종업계 대표이사에 비해 높은 보수를 지급받았음
-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보수가 급격하게 인상되었음
-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없었음
- 세금 절감을 위한 의도로 보수를 높였다는 정황이 있었음
4.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AAA가 자금 조달에 기여했으므로 급여 전액이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의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시 그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인은 임원 보수 지급 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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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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