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 관련 판례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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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7401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 자금 분여 목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활용한 경우,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자금 분여 목적으로 지급된 퇴직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2.2.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퇴직금의 손금 불산입: 법원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세법 해석상의 이견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퇴직급여 형식을 이용했으므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3.1. 법리 적용

법원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퇴직급여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법인의 자금 분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으로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실 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를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원고는 오AA, 김BB와 그 자녀들이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
  • 퇴직금 규정은 부동산 양도 후 12일 만에 제정
  • 오AA, 김BB에게 과도한 퇴직금 지급 (4년 남짓 근무 기간 및 부동산 양도차익 기여도 고려)
  • 퇴직금 지급 이후 임원 보수 미지급
  • 세무대리인의 검토 및 임원들의 인정 (실질적 배당임을 인지)

4.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자금 분여를 목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세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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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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