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2022나12181]
국세 체납 관련 판례 분석: 납세증명서의 효력과 우선순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에 대해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납세증명서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지정납부기한 미도래 시 납세증명서의 체납 여부 기재의 적정성
- 납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 국세 우선 징수 원칙과 담보권 간의 우선순위
3. 판결 요지
법원은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체납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납세증명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요 내용 분석
4.1. 사실관계
- EEE는 2019년 법인세 신고 후 미납
- 북대전세무서는 EEE의 신청에 따라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 발급 (2020.6.8.)
- 원고보조참가인은 EEE에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2020.6.8.)
- 북대전세무서는 EEE에게 법인세 납부 고지 (납부기한 2020.7.31.)
- EEE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진행, 북대전세무서 교부청구
- 배당표 작성 후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 제기
4.2. 법정기일
- 법인세 신고일 (2020.3.31.)이 법정기일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2020.7.1.)이 법정기일
4.3. 신뢰보호 원칙 등 적용 여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납세자가 아니므로,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공적 견해 표명의 대상이 아님
- 납세증명서 발급은 조세 체납 방지 목적이며, 대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
- 납세증명서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4.4. 국세 우선 징수
- 이 사건 본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이므로, 국세가 우선 징수됨
- 가산세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이므로, 근저당권이 우선함
5. 결론
원고는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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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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