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2018구합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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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불이행과 가산세 부과: 법원의 판단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853)
본 판례는 상속세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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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구합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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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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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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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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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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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AA 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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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망 김KK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무서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신고세액공제 혜택 부인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원고 김JJ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정당성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김JJ가 상속재산 파악의 어려움, 상속지분 불확정 등을 이유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김JJ는 피상속인과 가까이 지내며 상속재산에 대해 비교적 파악하기 쉬웠다.
- 김JJ는 이미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이나 상속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했다.
-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 김J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김JJ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신고세액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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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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