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7. 2015구합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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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관련 소송 부적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262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부동산이 면세 전용으로 확인된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환급세액을 0원으로 줄이는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종류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당사자소송 형태로 제기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과오납부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송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세무서가 경정 결정을 통해 환급세액을 변경했으므로, 당초 신고에 따른 조세 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경정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원고가 항고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제소 기간 도과 및 행정심판 미이행으로 인해 역시 부적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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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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