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충당 관련 판례: 자진납부와 무효 여부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납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2018나2031932]

“`html

국세 환급금 충당 관련 판례: 자진납부와 무효 여부

본 판례는 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납세의무자가 국세 부과에 대해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오인하여 자진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가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932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1020
  • 선고일: 2018년 10월 18일
  • 귀속연도: 2008년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본 사건의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자진 납부가 과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부과에 대해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오인하여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

해당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신고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충당 통지서 수령 여부

원고는 충당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2014년 8월경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충당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충당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충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