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3620]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9누362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및 국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건설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베트남에서 발생한 건설용역 수입 등에 대해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를 납부하고,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베트남 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월 외국납부세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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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 발생 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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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월세액 감액 결정으로서 결손금 감액 경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2.1. 국외원천소득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원은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베트남 원천소득이 음수(-), 즉 결손이 발생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계약자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액은 베트남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베트남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
했습니다.
이 판례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국외원천소득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법규 및 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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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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