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구고등법원 2020. 11. 6. 2019누3613]
국조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본 판례는 국조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의 결손 발생 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9누361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건설용역을 제공했습니다. 2015 사업연도에 베트남에서 발생한 건설용역 수입 등에 대해 외국인계약자세액을 납부했지만, 베트남 원천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외국인계약자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이월세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 발생 시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국외원천소득의 부존재
법원은 베트남 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인해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손 발생으로 인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3.2.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불충족
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액을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조세조약 및 법령의 해석
법원은 한국-베트남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베트남 고정사업장의 결손 발생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의 존재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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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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