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9. 2013가합106230]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파산채무자 정KK의 파산관재인이며, 피고들은 대한민국 외 3명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LL은행)은 정KK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생담보권자입니다. 정KK는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담보물건 처분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은 경우, 회생담보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
우선변제권: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담보물건의 경매대금에서는 회생담보권이 우선합니다.
-
회생계획 위반: 정KK는 회생계획상 변제 순서와 달리 피고들에게 우선 변제했고, 이는 무효입니다.
-
부당이득 성립: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건 처분대금에서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집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