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소외 금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음 [고양지원 2023. 3. 31. 2022가단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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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변제자대위권 행사 시 배당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소외 금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고양지원 2022-가단-105606 사건이며, 2023년 3월 31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위변제자가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는 경우 구상채권액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의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AAA은 소외 금고로부터 대여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AAA은 대여원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소외 금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AA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AAA과 구상금 채권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과의 약정에 따라 계산된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대위변제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피담보채권의 확정: 법원은 소외 금고가 경매를 신청한 시점에 근저당권이 확정되었고, 이후 발생하는 원금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변제자대위권의 인정: 원고가 소외 금고를 대위하는 것을 승낙받았으므로, AAA에 대한 구상권 범위 내에서 소외 금고의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변제자대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와의 구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위변제자는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4)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에 기초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소외 금고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채무자와의 약정이 아닌, 종전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변제자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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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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