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해다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16. 2020구합61417]
법인 변제충당 여부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141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장식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매각 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회수를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치장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토지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가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미수이자를 회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약정 부재: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회계 처리: 원고는 이 사건 미수이자를 2015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로 인식하고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 사실 관계: 정〇〇은 원고가 지급받은 돈을 가지급금 원본에 충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3.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익금불산입 및 (-)유보: 피고는 2015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되었던 미수이자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유보 처분했습니다.
- 향후 회계 처리 및 세무 처리: 원고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한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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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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