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2020누4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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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4314 판례를 바탕으로 종소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 처분을 다루며,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 판결은 2020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소 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수수료가 법무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의 귀속 주체는 원고이며,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심 판결의 유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3.2. 증거 및 진술 분석
재판부는 명의대여 관련 증거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현우 및 이재훈의 진술을 통해 명의대여료의 실제 귀속 주체와 지급 방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의대여는 원고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으며, 명의대여료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3.3. 명의대여료의 성격
재판부는 명의대여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명의대여 행위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종소 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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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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