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2024구합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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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923 판결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유사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록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도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세 내용 분석
1. 쟁점: 분리과세 대상 토지 해당 여부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사실상 제한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유사하게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관련 법령 검토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 등을 근거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만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예시적인 아닌 한정적인 규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비오톱 1등급 지정과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는 사정만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리과세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원고의 추가 주장 기각
원고는 이 외에도 공공용 무상 사용 재산, 사권 제한 토지 등으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토지의 이용 제한만으로는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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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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