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소송 판례 정리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2021누7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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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7498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단859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가산세 감면 사유 존재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여 년간 소유하며 자경해 왔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1.2. 제2주장

설령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질병 악화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어려웠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해당 조항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조세 감면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정당하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농업 보호 및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에 따라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촌 요건 제한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면 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감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국세기본법 제6조, 제4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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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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