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정요구 불응 각하 결정 관련 판례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9. 2014구합10592]

법인 보정요구 불응 각하 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보정요구 불응으로 인해 각하된 결정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구합10592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
  • 피고: ◌◌ 세무서장
  • 선고일: 2014. 12. 09.
  • 1심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심사청구서 접수 후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 국세기본법 제63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전심절차의 적법성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심사청구 및 보정요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의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장은 해당 심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심사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국세청장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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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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