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2017누5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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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285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저가 양도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양도 여부 판단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인용
본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했습니다.
수정 및 추가된 내용
- 2007년 및 2008년 주식 거래 가액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을 추가했습니다.
- 금액 표기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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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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