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67660]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660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위생기구 제조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2년 10월 8일,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매매사례가액의 존재
원고는 과거 주식 거래 사례가 시가에 해당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전 대표이사 간의 거래 가액이 합리적인 시가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성
원고는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가치법 적용에 있어, 회사의 미래 수익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과거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졌고, 재매매를 염두에 둔 거래였음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순손익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를 설명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액에 근거하여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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