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 분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4. 10. 2018구합23023]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및 당사자

  • 사건번호: 2018구합23023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판결 내용 상세

사실 관계

  1. 원고는 2014년 1월 3일, 김○○로부터 주식회사 ○○ 발행의 보통주 5,000주를 매수 (이 사건 주식)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거래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3. 피고는 1주당 가액을 170,609원으로 평가, 김○○의 신고 양도대금 1주당 1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간주
  4.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가와 대가의 차액 503,045,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
  5. 원고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기, 조세심판원은 일부 재조사 결정
  6. 피고는 재조사 후 원고 측 지급 자료가 있는 200,00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인정, 증여세 경정·고지 (이 사건 처분)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복, 심판청구 기각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0,000원에 매수,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님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법원 판단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 여부
  •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매매 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
  •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며, 거래 이전 거래 사실이 없고, 원고와 김○○이 객관적인 가치 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공동경영권을 취득하게 됨에도 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양수대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지적.
  • 따라서 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
  • 법원은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수한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김○○이 주식 양도에 대해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점, 회사의 주요 지표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
  • 법원은 김○○이 회사의 현재 가치 및 성장 전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실질적인 가격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
양수대금 관련 주장
  • 원고는 김○○에게 양수대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통해 피고가 인정한 200,000,000원 외에 원고의 배우자가 50,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역시 주식 양수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원고가 당초부터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해온 점, 공동경영자와 세무대리인 역시 수표로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

판결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참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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