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9. 12. 2024가단514856]
국세 징수 관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4가단51485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2024가단514856)을 분석합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위○○○(원고)가 주식회사 AAA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AAA과 피고 간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AAA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지위
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AAAAA의 재산 상태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됩니다.
2.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및 사해행위 당시의 예상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후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167,347,500원)과 이 사건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126,194,521원) 중 적은 금액인 74,694,521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4,694,5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담보 확보 및 사해행위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수원지방법원 판결(2024가단514856)은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 및 국세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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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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