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보험금 증여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957)

보험금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1957]

상증 보험금 증여 시기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9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보험금 증여 시기를 다루며, 특히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만기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본 판례는 보험 계약의 증여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만기 도래 여부입니다. 즉,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아직 중도 해지되지 않았거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및 만기 보험금 수령자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보험 가입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1957
  • 법원: 부산지방법원
  • 판결일: 2015년 1월 29일
  • 원고: 권AA
  • 피고: BB세무서장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9년 11월 23일,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First △△△저축보험 Ⅱ(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원고의 남편 박CC이 원고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예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BB세무서장)는 2013년 7월 18일 원고에게 2009년, 2010년, 2012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보험금 증여 시기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보험금 증여와 관련된 세금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보험 계약의 특성상 증여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중도 해지 또는 만기 도래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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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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