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8. 2015구합22402]
법인 보험업을 영위한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
1. 사건 개요
200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피고)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재공제료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제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제사업이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65121)을 영위한 것으로, 그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제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 사건 공제사업은 특별법 또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와는 그 법률적 근거, 운영 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료를 받았고, 이는 사실상 손해보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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