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 손실금을 보험모집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17. 9. 20. 2016구합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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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보험 해약 손실금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본 판례는 보험모집인의 배우자 명의 보험 해약 손실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보험모집수당과 해약 손실금 간의 관련성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배우자 명의의 보험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실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배경
원고는 보험모집수당으로 수입을 얻고, 배우자 명의 보험 해약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해약 손실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세관청은 해약 손실금이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1. 보험모집수당과 해약 손실금의 관련성 부인: 법원은 해약 손실금이 보험모집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필요경비 해당성 부인: 해약 손실금이 보험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한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해약 손실금과 사업소득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계산 시, 배우자 명의 보험 해약 손실금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을 제한하는 판결입니다. 보험모집수당과 해약 손실금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무분별한 필요경비 공제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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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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