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6. 7. 29. 2016두3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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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복권판매업자 판단 (대법원 2016두389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6두38976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4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6년 7월 29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결 요지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판매업자에 해당하며, 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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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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