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2015누5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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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복권 판매업자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78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은 2016년 4월 1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복권 판매업자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종합 복권 판매업자인지, 아니면 복권 대행업자인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판결 요지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매상에게 복권을 공급한 자는 복권 판매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미발급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유 인용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1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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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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