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5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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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3-구합-51582)

본 문서는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582 판례를 바탕으로, 원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16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것으로, 2023년 10월 19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지방공기업인 원고가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했지만, 이후 이를 부인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복지포인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관계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임금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3.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과의 관계: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이상, 복지후생적 성격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점: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여, 해당 판례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복지포인트의 성격: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휴직 등에 따라 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6.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 차이를 강조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복지제도 운영 시 세법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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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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