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2015구합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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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 지방 이전 감면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1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 세액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AA는 2007년 본사를 서울 강남구에서 아산시로 이전한 후 관련 세액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 아산세무서장은 일부 직원의 근무 형태를 문제 삼아 감면액을 재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설립되어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아산시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이전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일부 직원이 이전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 대상 인건비가 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f, ggg, eee, ddd, bbb, ccc 등 직원의 근무 형태와 관련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 fff와 ggg는 본사 이전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으로,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지 않았을 뿐 이전 본사에서 근무했으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eee과 ddd은 본사 이전 후 신규 채용된 직원으로, 이전 본사에서 근무했으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bbb과 ccc은 본사 이전 후 신규 채용된 직원으로, bbb은 총괄이사, ccc은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전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관련 법리를 근거로 각 직원의 근무 형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1. fff, ggg의 이전본사 근무 여부
법원은 fff, ggg의 주소지, bbb의 진술,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ff, ggg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eee, ddd의 이전본사 근무 여부
법원은 eee, ddd의 주소지, bbb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ee, ddd 또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bbb, ccc의 이전본사 근무 여부
법원은 bbb, ccc이 본사 이전 후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업종이 원고가 새로 개시한 사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관련 급여 지급 내역과 상여금 지급 규정 등을 검토하여 bbb, ccc이 이전본사에서 근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bb, ccc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정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 ccc의 급여를 감면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여 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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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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