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2016누1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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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 지방 이전 감면 대상: 급여 포함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074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감면 대상인 본사 지방 이전 시,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급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 (원고)와 아산세무서장 (피고) 사이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13074
- 원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128 (2016.10.05)
- 선고일: 2017. 03. 23.
판결 요지
이전 본사에서 수행한 근무 내역이 불명확하므로,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및 쟁점
원고는 본사 지방 이전을 통해 법인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특정 직원들의 급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전 본사에서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와 급여가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aaa, bbb의 실제 근무 여부: aaa과 bbb이 2007 사업연도 기간에 이전 본사에서 실제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무 내역 불명확: aaa과 bbb이 2007년 11월 5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급여 지급의 성격: aaa, bbb에게 지급된 급여가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봉 계약서의 신뢰성: aaa, bbb의 연봉 계약서가 2008년 11월 5일자로 작성되었고, 실제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전 본사 근무 인원으로 신고한 인원 중 eee, fff, ccc, ddd, aaa, bbb을 이전 본사 근무 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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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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