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8965]
법인 본사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토건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두38965이며,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4년 11월 13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5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판결 요지
대법원은 본사 지방 이전 감면 대상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상고이유
원고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이 삭제된 이상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과는 그 성격, 목적 및 규율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 규정을 적용하면 오히려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이 감면 제외 업종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또한 원고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상고이유
피고는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본사 이전 전부터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가 법인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본사 이전 후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위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법인 본사 이전 후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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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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