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1. 1. 2017누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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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본인계좌 현금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의 현금매출누락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부가 본인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된 현금과 채무 상환액이 현금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는 각하,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1. 사건번호: 2017누2876
2.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3. 판결일자: 2017. 11. 01.
4.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38 (2017. 3. 9.)
5.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판결 요지
원심과 같이 현금 입금액 및 채무 상환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 시기, 빈도 등을 고려할 때 현금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본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과 채무 상환액이 현금 매출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현금 입금 및 채무 상환의 반복성, 구체적인 액수, 시기,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매출로 추정했습니다.
3. 소송 결과
주위적 청구 중 일부는 각하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 또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업자의 현금 입금 내역 및 채무 상환 내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관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세 혐의를 받는 경우 소명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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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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