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101506]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1. 사건 개요

2005년에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부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과세 문제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주위적 주장:
    • 과거 재정경제부 예규(재조예 46019-36) 및 이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4항)의 소급 적용을 통해, 주택의 연면적 또는 건물 정착 면적 중 더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예규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비적 주장 (가산세 관련):
    •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는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과세관청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4항)을 준용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시행령의 위임 근거, 목적,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과세는 정당합니다.
  •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산세 관련):
    • 원고의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며, 단순한 법령 부지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