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21. 10. 28. 2021두3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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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본점 용역에 대한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점 명의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본점과 용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유한책임회사였으며, 물류대행서비스 계약을 통해 본점이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인 사업장 명의로 발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171 판결을 기초로 하며, 대법원 2021두39447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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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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