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사건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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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사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용인세무서는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14171
  • 사건명: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피고: 용인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070 판결
  • 2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누14171
  • 선고일자: 2021. 04. 30.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가산세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용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용인사업장에 발급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용인세무서에 용인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사업장 표시를 잘못 기재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로 볼 수 없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본점의 용역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세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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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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