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54]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
본 판례는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사용, 운영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0000글로벌(원고)은 유아교육 사업을 영위하며, 본점과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동청주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본점이 지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 본점과 지점 간의 내부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
-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점의 지점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 본점과 지점 간의 계약은 프랜차이즈 계약과 유사하며, 각 지점은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된다.
- 본점의 용역은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점의 영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용역으로 볼 수 있다.
-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원고의 면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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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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